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2014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수사결과 보고서 공개
삼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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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9일 2014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2013년 10월과 2014년 1월 당시 이건희 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이부진 에버랜드 사장, 김봉영 삼성에버랜드 대표 등 모두 35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사결과가 담겨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삼성에버랜드 조합원에 대한 회유, 협박 및 폭행관련, 친사노조 설립 및 단협체결, 문제인력에 대한 미행 및 감시, 노사협의회 전략적 육성과 활용, 사조직 해체 정책, 노조와해 정책 수립 및 시행 등 핵심 주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5년 1월 노조와해 문건 의혹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서울청의 보고서에는 사건을 조사 중이던 2014년 1월 조장희 삼성에버랜드노조 부위원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승소 판결 내용도 담겨 있다. 판결문에는 “위 문건이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추인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조사 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서울청은 보고서에 법원 판결내용을 인용하며 증거자료로 채택했음에도 전혀 엉뚱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가 불기소 송치에 미친 영향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