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개월 새 성폭력 역고소 20건…‘피해자 압박’ 소송 거는 가해자

[단독] 3개월 새 성폭력 역고소 20건…‘피해자 압박’ 소송 거는 가해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4-13 22:52
수정 2018-04-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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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무고 혐의 밝혀진 경우는 1건
악플러 고소 12건 등 적극 자기 방어
檢송치 전 무분별 역고소 조사 중단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대한 반작용이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피해 폭로자를 ‘역고소’하면서 전세를 역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해 폭로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역고소가 성공한 사례는 가뭄에 콩 나듯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일 경찰청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을 통해 취합한 ‘성폭력 역고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20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력 역고소 사건만 특정해 공식 집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통계는 경찰이 별도로 취합한 수치다. 성폭력 가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무고’가 14건으로 70%에 달했다. 피해 폭로자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신고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어 ‘명예훼손’이 2건, ‘협박 강요’, ‘공갈미수’, ‘모해위증’(피의자 등을 해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행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 각각 1건이었다.

전체 역고소 사건 가운데 6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역고소를 한 성폭력 가해자가 구속되면서 각하된 사건이 2건, 무고·명예훼손 등에 대해 ‘혐의 없음’ 등의 결론이 난 ‘불기소 의견’ 사건이 3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로 무고 혐의가 밝혀져 성폭력 피해자가 피의자로 바뀐 ‘기소 의견’ 사건도 1건 있었다. 지난해 9월 인천에서 112로 신고·접수된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 가해자(남성)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피해 여성이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가해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가해자는 지난달 경찰에 해당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4일 이 여성은 기소 의견으로 다시 검찰에 송치됐다. 5개월 만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뒤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조사에서는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14건의 역고소 사건은 미투 폭로와 관련해 진행되는 수사 15건과 그 숫자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인터넷의 악성댓글을 직접 찾아 경찰에 고소한 건수도 1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9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3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가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입증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사건(3월 19일)은 1건이며,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 또는 각하 처리됐다.

경찰은 무분별한 역고소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의 검찰 송치 전까지 역고소 사건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피해자의 모든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무고에 대한 판단을 유예하는 등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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