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출신 선모씨 징역 4년6개월·공범 2명은 3∼4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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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47)과 이모(39)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는 2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선씨 등은 2012년 3월 이 회장의 유사 성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 측에 접근해 2차례에 걸쳐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해서 거액을 갈취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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