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고 결과 안타깝다…朴 의사 확인해 항소 결정”
취재진 질문 답하는 박근혜 국선변호사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강철구 국선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징역24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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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하다 지난해 10월 총사퇴한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박 전 대통령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도 맡고 있다.
도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론을 정해둔 재판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전 형사 변호인으로서 박 대통령의 전부 무죄를 확신한다”며 “어떠한 공모관계도 어떠한 범죄 의도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없는데 뇌물죄라니 어불성설”이라며 “적법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 바로 잡힐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선 변호인단 사퇴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단도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국선변호인 2명 중 한 명인 강철구(48·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국선 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다만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라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도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그간 박 전 대통령을 한 차례도 접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차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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