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변호인 “뇌물? 어불성설…반문명적 재판” 맹비난

박근혜 前변호인 “뇌물? 어불성설…반문명적 재판” 맹비난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6 16:16
수정 2018-04-06 17: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국선변호인 “선고 결과 안타깝다…朴 의사 확인해 항소 결정”

취재진 질문 답하는 박근혜 국선변호사
취재진 질문 답하는 박근혜 국선변호사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강철구 국선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징역24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했던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6일 선고 결과를 두고 “적법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하다 지난해 10월 총사퇴한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박 전 대통령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도 맡고 있다.

도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론을 정해둔 재판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전 형사 변호인으로서 박 대통령의 전부 무죄를 확신한다”며 “어떠한 공모관계도 어떠한 범죄 의도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없는데 뇌물죄라니 어불성설”이라며 “적법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 바로 잡힐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선 변호인단 사퇴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단도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국선변호인 2명 중 한 명인 강철구(48·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국선 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다만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라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도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그간 박 전 대통령을 한 차례도 접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차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