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이어 박근혜 징역 24년 중형…한국사 ‘오점’

전두환·노태우 이어 박근혜 징역 24년 중형…한국사 ‘오점’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6 16:11
수정 2018-04-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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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전두환 1심서 사형·노태우 징역 2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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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빈 자리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빈 자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팩스로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며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 화면) 2018.4.6/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받으면서 22년 전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이어 또 한 번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과거 두 전직 대통령들과는 범죄혐의 내용이 다르지만 그들에 못지않은 중형을 받음으로써 일단 국정에 큰 혼란을 야기한 데 따른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의 비자금 뇌물수수, 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퇴임 이후인 1995년∼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섰던 곳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올 때 단 한 번도 수의를 입지 않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늘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등장했다. 법정에 나가는 미결 수용자에게 사복이 허용되지 않던 시절이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심리는 1996년 8월 5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약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는 반란 및 내란 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한 전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수수로 국가 경제를 부패시키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 전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 아래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심판하고 있으나 현실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

노 전 대통령도 “역사는 평가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심판의 대상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모습과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법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두 전직 대통령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같은 달 26일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 구형량인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은 법정 최고형이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역시 당시 법에 정해진 유기징역 최대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특히 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비록 재직 중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례를 남겼다 해도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기업 대표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겼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이 형량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고, 그해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구속 2년 만에 석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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