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성폭력 신고 공조…‘펜스룰’ 빙자 성차별 엄정대응

부처별 성폭력 신고 공조…‘펜스룰’ 빙자 성차별 엄정대응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23 17:17
수정 2018-03-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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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사실적시 명예훼손 신중히 적용…“피해자 보호 필요”

정부가 부처별 성폭력 신고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펜스 룰’을 빙자한 직장 내 성차별은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2018년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신고센터 간 사건 이첩을 통해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고용노동부는 민간 사업장, 교육부는 학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경찰과 이들 신고센터 간 핫라인을 꾸리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조사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추행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피해 사실 공개로 인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펜스 룰로 불거진 직장 내 성차별 문제에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펜스 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하원의원 시절이던 2002년 의회 전문매체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자기방어 원칙이다. 당시 펜스 부통령은 “아내를 제외한 여성과 단둘이 식사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 미투 운동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펜스 룰을 본래의 뜻과 달리 직장 내 회식·출장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부는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하는 행위, 펜스 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 등은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임을 사업장에 알리고 위반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이 현장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될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 47명을 배치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감독관 수가 국내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아울러 학교에서의 인권·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성교육 표준안도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사회부처 장관들은 이날 스포츠정책 중장기계획(2030 스포츠 비전)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이 운동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체육 시설을 늘리고, 스포츠 돌봄교실을 만들어 아이들이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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