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문 절차 거치지 않는다…본인 포기 의사 분명”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서류심사만으로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애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진 탓에 이날 예정된 심문은 무산된 상태였다.
법원은 심문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아예 심문 절차를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서류심사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건이 담당 판사에게 배당된 이후부터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본인의 소명을 직접 듣기 위해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처럼 심문을 포기하는 피의자에 대해선 기존에 진행하던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심문 절차가 생략됐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쟁점도 다양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이고, 구속영장 청구서도 범죄사실이 적시된 별지를 포함해 A4용지 207쪽에 이른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한 검찰의 의견서는 1천쪽이 넘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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