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록 8만쪽 vs MB측 반박자료…소리없는 서류전쟁

검찰 수사기록 8만쪽 vs MB측 반박자료…소리없는 서류전쟁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2 12:14
수정 2018-03-22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피의자 MB 심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 판단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서면심사만으로 결정하기로 해 양측은 구두 공방 대신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통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현재까지 서류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8만쪽이 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1천쪽 가량의 의견서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등 증거자료 기록 157권을 포함한 것이다. 증거자료를 묶어 만든 기록 1권은 보통 500쪽가량으로 본다.

검찰 관계자는 “지적할 부분이 있거나 소명자료가 생기면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며 “제출한 증거기록 분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제출 자료의 핵심은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 등이 압축적으로 요약된 90쪽 분량의 구속영장 ‘본문’이다.

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설립하게 된 계기부터 서울시장, 대통령 재임 기간 전후 뇌물수수, 조세포탈, 횡령 등의 범죄를 어떤 경위로 저질렀는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빼곡히 적혀 있다.

반면에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구속영장 청구 직후부터 영장에 적용된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100여 쪽 분량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대법원 판례 원문 등 각종 첨부 자료를 포함하면 반박자료는 모두 수백 장 분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변호인단은 1∼2시간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법정에 직접 나가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논박할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불러 심사를 열지는 않기로 하면서 PPT는 출력본만 법원에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