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록 8만쪽 vs MB측 반박자료…소리없는 서류전쟁

검찰 수사기록 8만쪽 vs MB측 반박자료…소리없는 서류전쟁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2 12:14
수정 2018-03-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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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MB 심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 판단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서면심사만으로 결정하기로 해 양측은 구두 공방 대신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통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현재까지 서류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8만쪽이 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1천쪽 가량의 의견서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등 증거자료 기록 157권을 포함한 것이다. 증거자료를 묶어 만든 기록 1권은 보통 500쪽가량으로 본다.

검찰 관계자는 “지적할 부분이 있거나 소명자료가 생기면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며 “제출한 증거기록 분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제출 자료의 핵심은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 등이 압축적으로 요약된 90쪽 분량의 구속영장 ‘본문’이다.

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설립하게 된 계기부터 서울시장, 대통령 재임 기간 전후 뇌물수수, 조세포탈, 횡령 등의 범죄를 어떤 경위로 저질렀는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빼곡히 적혀 있다.

반면에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구속영장 청구 직후부터 영장에 적용된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100여 쪽 분량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대법원 판례 원문 등 각종 첨부 자료를 포함하면 반박자료는 모두 수백 장 분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변호인단은 1∼2시간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법정에 직접 나가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논박할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불러 심사를 열지는 않기로 하면서 PPT는 출력본만 법원에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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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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