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창문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 이날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류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밤 또는 23일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면 검찰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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