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불만 해소할 절차 마련돼야…과도한 비난은 자제 지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두고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에 검찰총장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문 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영장기각에)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관련해서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절차가 마련 안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영장 기각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경찰도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면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 다시 다툴 기회를 주지만,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수사기관은 동일한 사유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게 검찰의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검찰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모순적 태도라고 지적했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언급한 것도 법리와 증거를 우선시해야 할 검찰로서는 적절치 않았다며 필요 이상의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까 불만이 과하게 표현된 면이 없지 않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만 내용을) 법률적 표현에 한정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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