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과 수사 분리한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검찰 권한도 제도적 견제 필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문 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경찰의 정보기능이 확장되다 보니 (범죄정보뿐 아니라) 동향정보나 정책정보로 확장됐다”며 “(이는) 사찰정보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보 및 수사 기능을 분리한) 자치경찰제 문제가 수행되지 않고서 수사권이 (곧바로) 경찰로 넘어가면 국가적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정보를 수집해 수사하는 기능을 뺀 채 치안 업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경찰의 권한에 수사권만 일방적으로 얹어주면 경찰 권력이 자칫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문 총장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권력의 거대화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가진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기 절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검찰에) 맡길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검찰 권한을 제한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상당히 축소해야 하고, 수사 중이더라도 끊임없이 (외부의) 견제를 받아야 하며 수사 이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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