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미투(#Me Too) 운동’에 발맞춰 제3자 익명제보 제도·성희롱 예방 전담팀 신설 등의 성희롱·성폭력 대책을 새롭게 내놨다. 기존에도 독립적 성희롱 조사기구인 시민인권보호관을 운영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도 펼쳤지만 신고를 꺼리는 조직문화로 인해 사건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8일 서울시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쉽고 빠르고 안전한 신고기반 구축,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2차 피해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쉽고 빠르고 안전한 신고시스템과 신고를 꺼리는 문화의 개선이 필요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2차피해를 중점적으로 예방해 직원들이 신고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신속 신고 시스템인 제3자 익명제보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신고’만 가능했다. 제3자는 피해자가 사건 조사를 희망하는지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고, 이는 신고의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이제는 단순히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 가해자·피해자 공간분리 규정에 더해 업무적으로 연관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으로 이력관리도 진행한다.
2차 피해 방지대책도 강화한다.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2차 피해의 의미를 ‘신분상 불이익, 불이익한 인사조치, 집단 따돌림’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기본 방향으로 한 징계규정도 신설한다. 가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징계(정직 이상)로 처벌할 예정이다.
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성희롱예방전담팀도 연내 신설해 대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한다. 장기적으로는 ‘과’ 단위의 ‘젠더폭력예방담당관’(1개 과, 4개 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과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With you·함께하겠다)도 가동한다. 또 홍보대사 등 서울시 관련 인물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지정·위촉을 해제하고 기념장소를 철수한다. 위탁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하고,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에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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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는 신속 신고 시스템인 제3자 익명제보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신고’만 가능했다. 제3자는 피해자가 사건 조사를 희망하는지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고, 이는 신고의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이제는 단순히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 가해자·피해자 공간분리 규정에 더해 업무적으로 연관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으로 이력관리도 진행한다.
2차 피해 방지대책도 강화한다.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2차 피해의 의미를 ‘신분상 불이익, 불이익한 인사조치, 집단 따돌림’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기본 방향으로 한 징계규정도 신설한다. 가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징계(정직 이상)로 처벌할 예정이다.
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성희롱예방전담팀도 연내 신설해 대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한다. 장기적으로는 ‘과’ 단위의 ‘젠더폭력예방담당관’(1개 과, 4개 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과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With you·함께하겠다)도 가동한다. 또 홍보대사 등 서울시 관련 인물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지정·위촉을 해제하고 기념장소를 철수한다. 위탁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하고,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에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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