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심할 때 ‘대중교통 무료’ 정책 중단

서울시, 미세먼지 심할 때 ‘대중교통 무료’ 정책 중단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27 15:42
수정 2018-02-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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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해차량’ 지정해 운행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미세먼지 유발차량에 페널티 강화…2부제 참여차량엔 인센티브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시행하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단말기에 미세먼지로 인한 지하철 요금 면제로 운임요금이 0원으로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단말기에 미세먼지로 인한 지하철 요금 면제로 운임요금이 0원으로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15일과 17, 18일 세 차례 적용된 대중교통 요금 면제가 거센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자 고민 끝에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한 번에 50억원이 드는 이 정책을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다가 뒤로 물러섰다. 정책이 시행된 지 두 달여만이다.

서울시는 27일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대신 ‘시민주도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로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도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차량 의무 2부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정부 차원의 더 강력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서 이 정책이 이제 목적을 다 했다고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고,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는 이들에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새 정책을 내놨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면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은 ‘콩나물 지하철·버스’로 인한 피해를 보고, 정작 미세먼지를 뿜는 자가용 운전자들이 교통 체증 감소로 이득을 보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공해 유발차량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등을 ‘서울형 공해차량’으로 정하고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현재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 차량(2.5t 이상)은 서울에 8만대, 경기·인천에 32만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는 117만대 가량이 있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공해 유발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평상시에는 노후경유차를, 비상시에는 ‘서울형 공해차량’을 단속한다. 하반기에는 단속시스템 43대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제대로 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시민 공청회, 자문기구인 서울시 교통위원회, 경기도·인천과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단속이 시작되는 시기는 하반기나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황 본부장은 “가급적 단속 예외차량을 두지 않되, 영업용 노후경유 차량에 대해선 운행제한을 유예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한다.

올해 연말부터 등급 하위인 5∼6등급 차량의 사대문 안(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제한한다.

환경부는 오는 4월 친환경 배출등급을 고시할 예정이다.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가 6등급, 2009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는 5등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번에 특별 포인트를 3천포인트 부여한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감축률에 따라 연 2만∼7만원의 인센티브를 모바일 상품권,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현재 5만명인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상반기 중 1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현재 실내 공기질 기준에는 초미세먼지(PM-2.5) 항목이 없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지하철 내 역사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내 어린이집 6천226곳에는 공기 질 측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부모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공공이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시민이 스스로 이끌어나가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발족한 ‘미세먼지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미행)’과 협력해 차량 2부제 참여 캠페인 등을 펼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세 차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하루 평균 배출량(34t)의 최대 3.3%(1.1t)를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로 0.9t,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으로 0.02t, 건설공사장 가동률 조정으로 0.2t을 줄였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기간 도로 통행량은 0.3∼1.7% 감소했다. 반면에 지하철 이용객은 3.5∼5.8%, 시내버스는 4.0∼9.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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