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서면증거 조사…검찰 구형과 朴측 의견 표명은 오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結審) 공판이 열리는 27일에도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결심 공판 입장하는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린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 일원인 조현권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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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검찰 측이 구형량과 함께 의견(논고)을 밝히는 절차와 박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 및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사임한 사선변호인들 대신 국선변호인 5명이 선정돼 작년 11월부터 재판이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해 그동안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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