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재판 오늘 마무리…검찰 구형량은?

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재판 오늘 마무리…검찰 구형량은?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27 09:22
수정 2018-02-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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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공소사실 13개 겹쳐…검찰, 최순실에게 징역 25년 구형전직 대통령 지위·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최대 무기징역 전망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7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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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結審)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으로 이어진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통상의 결심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의 관건은 검찰의 구형량이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배제,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3가지 공소사실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겹친다.

특히 공통 혐의인 뇌물수수는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을 따르더라도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인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5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인 만큼 징역 25년과의 사이에서 구형량을 정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경제수석도 같은 날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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