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영상 유포 ‘최다’… 가해자 40%는 전 남친

사이버성폭력, 영상 유포 ‘최다’… 가해자 40%는 전 남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1-26 23:04
수정 2018-01-2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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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해 사례 81건 분석

사이버 성폭력인 ‘영상유포’ 10건 중 4건은 전 남자친구가 가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사례 81건을 지원·분석한 결과 영상 유포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의 40%(12건)가 전 남자친구였다고 26일 밝혔다. 일회성 만남 17%(5건), 알 수 없는 경우 14%(4건), 지인 3%(1건), 채팅 상대 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사이버 성폭력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영상이 전파되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에 시달린다”면서 “온라인에서 흔적을 지우는 ‘민간 사이버장의사’를 이용해도 비용이 월 200만∼300만원에 달해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공공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는 상담을 비롯해 영상삭제, 수사, 법률지원 등을 해왔다.

81건의 상담사례 중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인 ‘사이버 불링’도 13건(16%)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포 협박 12건(15%), 불법 도촬(몰래 촬영) 11건(14%), 유포 불안 10건(12%), 사진 유포 5건(6%), 사진 합성 2건(2%) 등이 뒤따랐다. 피해자의 94%(76건)는 여성, 남성은 5%(4건)에 그쳤다. 남녀 동시 피해는 1건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없는 경우가 25건(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 ‘서울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무인비행장치(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조례는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보급 확대를 넘어, 현장 운용 기준부터 보험 가입, 체계적인 교육·훈련, 유관 기관 협력체계까지 아우르는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장비를 확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재난이 복잡해질수록 소방 대응도 기존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AI와 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소방기술이 현장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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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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