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학사·토착비리 등 ‘민생 적폐’ 수사에 총력

경찰, 채용·학사·토착비리 등 ‘민생 적폐’ 수사에 총력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5 14:57
수정 2018-01-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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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범죄 단속…피해자 보호도 강화

경찰이 올 한해 채용·학사비리,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각종 부정부패 척결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청은 25일 법무부 등 7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부정부패 척결’,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 보호’,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제7회 지방선거 관리’ 등 4개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은 채용·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 적폐’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채용·학사비리를 올해 중점 기획수사 과제로 지정해 연중 상시 단속하고, 지역 공무원과 정치인, 공기업 등이 연루된 토착비리,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공적자금 부정수급 비리 등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제공이나 이권 개입, 정보유출 등 공무원과 토착세력이 결탁한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 거래소 해킹 등 사회문제로까지 대두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도 적극 대응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젠더 폭력’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휴대기기 이용 불법촬영(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취약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선제 예방과 단속에 나선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현행범 체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스토킹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자 위치측정 기능이 향상된 신형 스마트 워치를 보급하고, 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실명 등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 ‘가명 조서’ 작성을 활성화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피해자 주거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스마트폰 등으로 모니터하면서 112에 영상을 전송해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신변보호 조치를 비롯해 가해자 경고, 맞춤형 순찰,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 등 다양한 보호제도를 계속 시행한다.

주민들로부터 순찰 희망시간대와 장소를 접수해 순찰계획에 반영하는 ‘탄력순찰제’를 정착시키고, 생활 주변 폭력배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도 나서 주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수사-기소 분리 등 수사구조개혁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개혁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감찰 옴부즈맨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도입하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경찰 공권력의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들도 진상 조사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간담회를 추진해 가칭 ‘자치경찰법’을 구체화한 뒤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상녹화 확대, 진술녹음제·장기 기획수사 일몰제 도입, 서면수사지휘 원칙 정착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할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법령·제도·정책 시행 전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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