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징역2년 다시 구치소로…충혈된 눈·황망한 표정

조윤선 징역2년 다시 구치소로…충혈된 눈·황망한 표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23 14:11
수정 2018-01-23 14: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3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 1. 2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 1. 2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재판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조 전 수석에겐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2심이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증언을 바꿨고, 특검이 제출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새로운 증거가 반영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은 국회 위증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흰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법정에 출석한 조 전 수석은 ‘구속의 필요성 인정된다고 보인다’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황망한 표정을 지었다. 법정구속된뒤 구치소로 향하는 조 전 수석은 하고 있던 스카프를 풀고 충혈된 눈으로 호송버스에 올랐다.

앞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최후 변론을 들으며 눈물을 흘린 바 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구속됐을 때를 떠올리며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면서 결혼해서 데려올 때 했던 나의 다짐,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