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머니를…” 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한 아들 구속

“또 어머니를…” 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한 아들 구속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22 10:04
수정 2018-01-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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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교통사고나 방화로 살해 제안”…아들은 혐의 전면 부인

친구를 시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와 친구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 씨 사주를 받아 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B(39) 씨도 앞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1년여간 친하게 지낸 B 씨에게 지난달 초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 40분께 진주시내 한 주택에서 A 씨 어머니(63)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범행 직후 흔적을 없애기 위해 바닥 곳곳에 세제 가루를 뿌린 후, 준비한 옷으로 갈아 입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피해자 아들인 A 씨로부터 “어머니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 측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곧바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집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인상착의와 동선 추적에 나서 지난 17일 B 씨를 먼저 체포했다.

B 씨는 애초 현금을 훔치려다 들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A 씨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B 씨의 첫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 집에 없어진 금품이 거의 없는데다 A 씨가 평소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아들 A 씨가 공범일 가능성을 의심해왔다.

B 씨는 검거된 이후 경찰에서 A 씨가 지난달 어머니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거나 교통사고나 방화로 어머니를 살해해줄 수 없겠느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A 씨와 범행 전 답사를 하고 피해자 집 비밀번호 등도 확인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약속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실제 B 씨는 범행 직후 여러 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A 씨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이 돈이 어머니를 살해한 대가로 건너간 돈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과거 A 씨가 조현병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이 어머니가 거주하던 집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점 등에 미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A 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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