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는 난동객이 보안팀 직원에게 제지당하다가 숨진 사고가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은 사건에 연루된 호텔 보안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호텔 보안실장 홍모(58)씨는 지난해 8월 11일 새벽 3시쯤 호텔 7~31층 사이를 무작위로 돌아다니며 객실 초인종을 누르는 A씨를 CCTV에서 발견하고 보안팀장 강모(34)씨와 보안요원 이모(31)씨에게 현장을 둘러볼 것을 지시했다.
강씨와 이씨가 31층에서 A씨를 만나 호텔 밖으로 나가자고 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두 사람은 A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팔로 이씨의 턱을 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두 사람은 A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엎드리게 한 채로 10여분간 제압했다.
이씨는 A씨의 양팔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했고, 강씨는 자신의 몸과 깍지를 낀 팔로 A씨의 가슴과 목을 눌렀다.
몸싸움이 벌어지고 약 5분 뒤 현장에 도착한 보안실장 홍씨는 두 사람에게 A씨를 계속 붙잡고 있도록 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수갑을 채울 때까지 두 다리를 잡고 있기도 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A씨의 상태를 살펴보니 호흡이 고르지 못 했다. 경찰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A씨를 옮겼지만 후송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가 왔다. A씨는 결국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목과 가슴 부위 압박에 따른 질식사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는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피해가 작은 방법으로 호텔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다수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로 압박해 질식사하게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를 처음 제압했던 이씨와 강씨에게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년을, 보안실장 홍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당한 점을 보안실장 홍씨는 몰랐을 수도 있다면서 홍씨의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호텔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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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와 이씨가 31층에서 A씨를 만나 호텔 밖으로 나가자고 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두 사람은 A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팔로 이씨의 턱을 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두 사람은 A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엎드리게 한 채로 10여분간 제압했다.
이씨는 A씨의 양팔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했고, 강씨는 자신의 몸과 깍지를 낀 팔로 A씨의 가슴과 목을 눌렀다.
몸싸움이 벌어지고 약 5분 뒤 현장에 도착한 보안실장 홍씨는 두 사람에게 A씨를 계속 붙잡고 있도록 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수갑을 채울 때까지 두 다리를 잡고 있기도 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A씨의 상태를 살펴보니 호흡이 고르지 못 했다. 경찰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A씨를 옮겼지만 후송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가 왔다. A씨는 결국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목과 가슴 부위 압박에 따른 질식사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는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피해가 작은 방법으로 호텔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다수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로 압박해 질식사하게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를 처음 제압했던 이씨와 강씨에게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년을, 보안실장 홍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당한 점을 보안실장 홍씨는 몰랐을 수도 있다면서 홍씨의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