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회사 간부급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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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수)는 19일 준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경북에 있는 한 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입사 6개월 된 여직원 B씨와 함께 부서 회식을 했다. 회식이 끝난 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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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경북에 있는 한 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입사 6개월 된 여직원 B씨와 함께 부서 회식을 했다. 회식이 끝난 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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