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회사 간부급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수)는 19일 준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경북에 있는 한 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입사 6개월 된 여직원 B씨와 함께 부서 회식을 했다. 회식이 끝난 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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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경북에 있는 한 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입사 6개월 된 여직원 B씨와 함께 부서 회식을 했다. 회식이 끝난 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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