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1심 무죄’ 박근령 2심 첫 재판…검찰 유죄 주장

‘사기 혐의 1심 무죄’ 박근령 2심 첫 재판…검찰 유죄 주장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10 15:07
수정 2018-01-10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 “직접 범행 증거·증언 없다” 무죄 선고…檢 “면밀히 다시 판단해달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
법정 출석하는 박근령 전 이사장
법정 출석하는 박근령 전 이사장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고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박 전 이사장과 공범 곽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모순되는 부분 등을 면밀하게 다시 판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박 전 이사장이 공범 곽씨로부터 보고를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차용증 작성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 측은 이날 항소 이유 등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범 곽씨에 대해서는 “박근령의 영향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