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에 매긴 1천억원대 법인세 중 380억 취소 확정

대법, 론스타에 매긴 1천억원대 법인세 중 380억 취소 확정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8 10:51
수정 2017-12-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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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주식으로 1조2천억 배당수익…‘먹튀 논란’에 법인세 추가부과대법 “론스타 일부 투자자는 낮은 세율 적용해야…법인세 부분 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1조2천억원대 외환은행 배당수익에 대한 1천억원대 법인세 중 380억여원의 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액 중 383억1천330만원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3억2천904만2천672주를 보관·관리하던 씨티은행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론스타가 배당받은 외환은행 주식 배당수익 1조2천931억3천770만원에 대해 법인세 1천763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고, 이에 남대문세무서가 6개월간 세무조사를 벌여 1천31억여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씨티은행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배당수익을 받은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한세율을 적용하면 배당수익의 13.64%를 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20% 또는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

씨티은행은 론스타의 해외법인이 적법한 벨기에 법인이므로 제한세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대문세무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실질적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린 회사)라며 제한세율을 쓸 수 없다고 맞섰다.

1, 2심은 “론스타가 내세운 벨기에 법인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론스타의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거주자인 점을 들어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15% 제한세율이 일부 적용돼야 한다며 추가 법인세 1천31억원 중 383억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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