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의정부 화재 ‘필로티·드라이비트’…MB정부 규제완화 독됐나

제천·의정부 화재 ‘필로티·드라이비트’…MB정부 규제완화 독됐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22 14:43
수정 2017-12-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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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5년 1월 경기 의정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의 건물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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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사망자 29명, 부상자 29명이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현장에서 22일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2017. 12. 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21일 사망자 29명, 부상자 29명이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현장에서 22일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2017. 12. 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건물 1층에 벽을 두지 않고 기둥만 세운 공간을 필로티라고 하며, 이 공간은 건물 거주자들의 주차공간과 쓰레기 수거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필로티 구조로 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과 연기가 2층에서 내려오는 통로를 막아 인명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도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돼 위층으로 퍼져 올라가 번지며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건물 내에 있던 시민은 1층 출구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제천 화재 건물과 2년 전 의정부 화재 아파트엔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단열 외장재인 드라이비트가 쓰였다. 불연성 외장재의 3분의 1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시공도 간편해 건축업자들이 선호하지만 화재에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까지 뿜어내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화재가 났던 의정부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2009년 도입한 부동산 정책인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정책은 주차공간 확보 면적, 건물 간 이격 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러면서 도심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필로티 구조로 된 원룸, 투룸 등 중소형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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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장량동 한 필로티 구조 건물 1층 기둥이 뒤틀려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장량동 한 필로티 구조 건물 1층 기둥이 뒤틀려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공개한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 보고서(2015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1만3933 동)의 88.4%(1만2321 동)가 필로티 구조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완화된 규제를 틈 타 건축업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드라이비트 공법을 많이 적용했다. 10층 이하 소형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장착 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투자 및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정작 건물 안전성, 주거의 질 등에는 독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인 2015년 6층 이상 건물에는 불연성 외장재를 써야 한다는 규제가 생겼고(이전에는 30층 이상 건물만 해당), 경주 지진 이후인 지난 2월 2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생겼지만(이전에는 5층 이하의 필로티 건물은 내진설계 의무가 없었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적용할 수 없어 화재 및 지진에 여전히 노출돼있는 상황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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