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14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이우현 14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1 09:15
수정 2017-12-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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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에게서 ‘공천헌금’ 등 불법자금 10억 수수 혐의 부인23일 임시국회 종료되면 불체포특권 사라져 강제 수사 가능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의원이 14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0시께까지 피의자로 소환한 이 의원을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귀가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구속기소)씨에게서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듬해 이 의원이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사업가나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는 이들은 공씨, 김씨를 포함해 총 20여명에 달한다.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액수도 모두 1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를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 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이 의원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검찰청사에 나와 기자들과 만나 “후원금을 받았을 뿐 그 이상은 없다. 제가 ‘흙수저’ 국회의원을 했는데 부당하게 그런 것(뇌물) 받은 적 없다”라며 뇌물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이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품공여 의혹이 있는 이들을 접촉해 회유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23일 임시국회가 종료돼 이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만큼 국회 회기 종료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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