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14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이우현 14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1 09:15
수정 2017-12-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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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에게서 ‘공천헌금’ 등 불법자금 10억 수수 혐의 부인23일 임시국회 종료되면 불체포특권 사라져 강제 수사 가능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의원이 14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0시께까지 피의자로 소환한 이 의원을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귀가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구속기소)씨에게서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듬해 이 의원이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사업가나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는 이들은 공씨, 김씨를 포함해 총 20여명에 달한다.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액수도 모두 1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를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 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이 의원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검찰청사에 나와 기자들과 만나 “후원금을 받았을 뿐 그 이상은 없다. 제가 ‘흙수저’ 국회의원을 했는데 부당하게 그런 것(뇌물) 받은 적 없다”라며 뇌물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이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품공여 의혹이 있는 이들을 접촉해 회유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23일 임시국회가 종료돼 이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만큼 국회 회기 종료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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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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