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 ‘컵밥거리’ 금연거리 지정…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서울 노량진 ‘컵밥거리’ 금연거리 지정…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19 09:13
수정 2017-12-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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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가 공무원 시험 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 노량진 ‘컵밥거리’ 일대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는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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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의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의 모습.
서울신문 DB
동작구는 오는 21일부터 노량진로 172∼200길 보행로 약 340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컵밥거리 끝 지점인 노량진로 196 빌딩 앞에 실외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홈페이지 고시, 금연지도원 계도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실외 흡연실 설치를 알릴 방침이라고 한다.

구는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2월 21일부터는 컵밥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계획이다.

구는 이 일대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메뉴의 ‘컵밥’을 팔아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학원이 있어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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