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난에 급증하는 낚싯배
승객보험 가입 어민에 운영권10t 미만 1~3년 단위로 허가
인천 옹진 127척 낚싯배 활동
안전요원 승선 낚싯배 드물어
낚싯배 사고는 선박사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낚싯배 숫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낚싯배는 왜 자꾸 늘어날까. 그 이면엔 어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낚싯배 허가를 적극적으로 내주는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인천 옹진군 등 지자체에 따르면 바다를 끼고 있는 대다수 지자체들은 수년 전부터 어획량이 부쩍 감소하자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10t 미만의 어선을 대상으로 1∼3년 단위로 낚시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직접적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수년 전부터 어자원이 줄어들어 비성수기에 어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승객보험에 가입한 어민들에게 낚싯배 운영을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옹진군에는 현재 127척의 낚싯배가 활동하고 있다. 짭짤한 수익이 보장되면서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어민들의 본업을 능가하는 ‘부업’으로 자리잡았다.
낚시와 관광 등을 동시에 할 수 있고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유선(레저용 배)과는 달리, 낚싯배는 낚시어선업법을 적용받아 운영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낚싯배는 우리나라 영해를 벗어나지 않고 북한과 충돌이 우려되는 수역에 접근하지 않는 한 이동거리에 제한이 없다. 운영 시간도 동절기 오전 5시∼오후 8시, 하절기 오전 4시∼오후 9시로 넉넉한 편이다. 운항 시간 제한이 아예 없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낚싯배 수익이 짭짤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본말이 전도돼 아예 일반 어선을 낚싯배로 개조한 다음 성수기, 비성수기를 가리지 않고 낚시업에만 열중하는 어민들이 늘고 있다. 최근 바다낚시를 주제로 하는 TV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낚시영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배가 더욱 늘어났다.
문제는 수익에만 치중하다 보니 안전 관리는 등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 많은 낚시꾼을 태우기 위해 고기창고를 승객실로 개조하는 일은 보편화됐고, 고속 운항을 위해 엔진·기관을 신형으로 바꾸는 배들도 등장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선창1호’는 개조 과정에서 어창 등을 객실로 바꿔 정원이 5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났다. 물론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지만 안전관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실제 낚싯배 해양 사고는 2013년 77건, 2014년 86건, 2015년 206건, 지난해 20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낚시어선은 선원 고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정원이 22명인 선창1호은 선장을 제외하면 최대 21명의 승객을 실을 수 있다. 이 배에는 사고 당시 선원으로 40세 여성 한 명이 있었지만 식사 준비를 담당하는 보조원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승선시키는 낚싯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시민 최모(34·회사원)씨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낚싯배를 탄 적이 있는데 선장 외에는 선원이 보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배를 운항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고 불안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12-0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