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파기환송심 첫 공판…비공개로 진행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파기환송심 첫 공판…비공개로 진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04 14:45
수정 2017-12-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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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4일 열렸다.
학부모 탈을 쓴 여교사 성폭행범
학부모 탈을 쓴 여교사 성폭행범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피의자들. 얼굴을 가린 이들 중 왼쪽부터 박모씨, 김모씨, 이모씨. 2016.6.10
연합뉴스
광주고법 형사4부(부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피해 여교사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합동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 범행이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 모두 여전히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에 실패했고 범행을 재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1심은 “1차 범죄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2심이 가해자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 공판 기일은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검토해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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