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측근’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석방…검찰 수사관행에 제동

‘전병헌 측근’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석방…검찰 수사관행에 제동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30 23:22
수정 2017-11-3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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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 가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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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새벽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새벽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조씨가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된 점이 위법하고, 이에 따른 구속 역시 위법하다”며 조씨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조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29일 이에 불복해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가려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석방되게 됐다.

조씨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협회장을 맡을 당시 함께 근무한 바 있으며, 전 전 수석 측근 인사로 알려졌다.

조씨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 비서관인 윤모씨 등이 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 가운데 1억 1000만 원을 허위계약 형태로 자금세탁을 해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거액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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