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소 소방관에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손해배상 피소 소방관에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3 14:21
수정 2017-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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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첫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는 김동규(자유한국당·파주3) 의원이 낸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해 소방공무원이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관이 재난현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하고 있지만, 소송비용 지원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김 의원은 “물적 손실 보상에 더해 소송비용까지 지원함에 따라 소방관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대응활동에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8월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소방관이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도지사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와 조정 업무를 맡는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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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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