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피소 이재명 성남시장 무혐의 처분

선거법 위반 피소 이재명 성남시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7-11-10 13:41
수정 2017-11-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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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약이행률 96%’ 주장 허위사실 단정 어려워”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선5기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김재성)가 제기한 이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이같이 처분했다.

이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5기(2010∼14년) 평가를 토대로 올해 2월 발간한 저서 ‘이재명은 합니다’에 ‘민선5기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 시장의 공약이행률 96% 달성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6월 22일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그 근거로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성남시의 공약이행률을 63.81%라고 발표한 것 등을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소비자연맹과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서로 다른 평가 대상과 방법으로 공약이행률을 산정한 점, 매니페스토본부도 2014년 성남시 공약 112건 중 104건이 이행됐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시장의 관련 저서 내용과 발언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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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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