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학생부, 내년부터 간소화”···기재 항목 줄고, 글자수 제한 가능성 ↑

김상곤 부총리, “학생부, 내년부터 간소화”···기재 항목 줄고, 글자수 제한 가능성 ↑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11-09 11:36
수정 2017-11-09 1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교 학점제 1단계도 연구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근거로 뽑는 대학입시 전형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김상곤 부총리가 9일 “내년부터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 등을 간소화하고 정량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11개인 자소서 기재항목 중 일부가 빠지고, 항목별 기재 글자 수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평창의 횡계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 “학생부 개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끝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학생부의 기재 항목이 너무 다양하고 기재 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기재 항목을) 조금 간소화할 것이고, 학생부가 학교별로 2~3장 정도만 기록하는 곳부터 수십장씩 작성하는 학교까지 있는데 이런 과잉 불균형을 조율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생부의 11개 기재 항목 중 일부가 제외되고, 항목별로 적을 수 있는 글자 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앞서 학생부가 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입시 불신을 초래하는 ‘원흉’으로 지목받자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정책연구를 벌여왔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대학, 관련 전문가 등을 상대로 학생부 기재 방법 등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부 항목 구성을 바꾸는 등 개선 방안을 찾는 내용이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진학지도협의회 등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교사들은 학생부 기재 항목 중 가장 불필요한 항목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내용 인적사항’, ‘창의적체험활동 누가기록학적사항’,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또 “고교 학점제를 위한 1단계 조치도 그동안 협의됐고 마무리단계”라면서 “우선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제도를 도입해 연구학교로 일반고 30개교, 특성화고 30개교를 지정하고 선도학교로 혁신고 등 40개교 정도를 지정해 1단계 고교 학점제를 실시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안을 오는 20일 전후 발표할 예정이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평창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