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發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불씨 ‘근로자 권리 보장’ 확대 불 지피나

택배發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불씨 ‘근로자 권리 보장’ 확대 불 지피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11-05 21:52
수정 2017-11-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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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만, 근로법상 판단 안 해…논의 필요

정부가 지난 3일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면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 다른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처음 인정되면서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 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2014년 대법원은 골프장 캐디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돼 설립 신고 요건을 충족했다”며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지 2개월 만에 설립 필증을 발급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 등 다른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직종에 따라 근무 형태,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충현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른 업종은 설립 신고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택배기사뿐 아니라 배달대행앱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업 노동자가 늘어나지만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며 “현실을 감안해 새로운 정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 넓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앞으로 택배노조는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활동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정 근로시간 준수,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권리는 여전히 보장받지 못한다. 고용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직종이나 근무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하기는 힘들겠지만, 산재로부터 보호하는 등 최소한의 대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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