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70대 노인 16명 무더기 적발…“도박 등으로 소비 의심”
‘부양가족과 연락이 끊기고 소득도 없다’고 신고해 7년간 1억8천만원의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부정하게 챙긴 마을주민 1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강원 영월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A(68·여) 씨와 B(63·여) 씨 등 60∼70대 노인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16명은 수급 자격이 안 되는데도 급여를 받기 위해 영월지역에 주소를 옮겨 놓고, 경제적 능력과 부양할 가족도 없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2009년부터 최근까지 7년여간 1억8천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방이 2개인 자신의 집에 B씨 등 지인 6명의 주소를 옮기게 한 뒤 기초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해당 주소를 찾아가 간단한 확인을 거친 이후에는 지자체의 관리가 다소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매월 50여만원 상당의 급여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펜션 운영이나 사채업 등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일부는 도박 판돈 등으로 급여를 소비했다는 의심이 있어 이를 추가 확인 중”이라며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해 온전히 지급돼야 할 기초생활급여가 엉뚱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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