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다고 6개월난 딸 죽인 친모 실형 3년

운다고 6개월난 딸 죽인 친모 실형 3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31 20:47
수정 2017-10-3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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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을 그치치 않는다고 생후 6개월 밖에 안 된 딸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6개월난 딸 살해한 친모 실형 3년
6개월난 딸 살해한 친모 실형 3년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자신의 셋째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7시쯤 서울 금천구 자신의 집에서 딸을 돌보다 딸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뒤 112 신고로 스스로 범행을 알렸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남편 등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는 것 자체로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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