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장지현 근로자이사 임명

서울시복지재단 장지현 근로자이사 임명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7-10-23 17:51
수정 2017-10-23 17: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복지재단은 근로자(노동자)이사에 장지현(43) 공공협력본부 과장이 임명됐다고 23일 밝혔다.

근로자 이사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다.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인 서울시 16개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장 이사는 단수후보로 나서 과반 득표를 했다. 장 이사는 2004년 서울시복지재단에 입사하여 기획실, 사업지원부, 공공협력본부 등을 거쳤다. 노동조합 운영위원을 맡아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인 일처리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우며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