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 추진…자율합의 유도·필요 시 중립기구서 결론”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던 수사권 논의가 가속할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이 수사권 문제를 두고 검·경의 자율적 합의를 도모하되, 필요하면 중립적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는 점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처럼 ‘공론화위원회’를 도입할지 등 형식 측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은 시민참여단 공론조사를 통해 건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문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이다.
단순히 가부(可否)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을 어느 수준까지 경찰로 넘길 것이냐 하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민 의견 수렴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당사자인 검·경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은 일단 신속한 수사권 조정 논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당장 지금부터 물밑에서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 조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자치경찰제’ 틀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분권형 자치경찰이 구성되면 검찰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수사권 조정 논의의 핵심 쟁점은 수사권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경찰에 넘기느냐 하는 문제다. 검찰은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 있으므로 검찰은 기소만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박 장관도 인터뷰에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고 볼 수는 없고, (검찰의) 수사 지휘가 필요하고 직접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경찰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는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체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견해차를 자율적으로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수사권 논의 본격화를 기다리는 경찰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내용 면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며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기관 간 자율적 합의 도모’와 ‘필요 시 중립기구 설치’는 문 대통령이 올 8월 검·경의 상급기관인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미 주문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검·경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별다른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자 개혁위원회를 꾸리고, 수사권 조정을 개혁과제 중 하나로 삼아 자신들의 안을 만드는 데만 주력해 온 상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내내 실패한 검·경 자율 협의는 애초 우리 입장이 아니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가 적극 나서 협의 방식을 정하고 검·경이 갖고 있는 안을 교환하는 등 절차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이라는 시기 문제 역시 수사권 조정 논의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지금도 검·경이 각자 안을 만들고 개혁위 활동에 매진하는 것 외에 진행되는 일이 없다”며 “내년으로 넘어가면 지방선거 등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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