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아내, 의붓시아버지 성폭행 고소…영장 세 차례 기각

이영학 아내, 의붓시아버지 성폭행 고소…영장 세 차례 기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0-13 13:51
수정 2017-10-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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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아내 최모(32·사망)씨의 성폭행 고소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의붓시아버지 A(60)씨에 대한 압수수색·체포 영장이 3차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중생 살해 및 시신 유기 피의자 이영학. 뉴스1
여중생 살해 및 시신 유기 피의자 이영학. 뉴스1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영월에 사는 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의붓시아버지 A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1일 영월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A씨로부터 2009년 3월 초부터 지난 9월 초까지 8년간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총기(엽총)로 위협하면서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경찰은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 확보 등 보완 수사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학과 최씨는 고소장을 제출한 지 닷새 만인 같은 달 5일 오전 5시 추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성폭행 관련 DNA 등 증거물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같은 날 A씨에 대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1차 때와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그 사이 최씨는 추가 피해를 신고한 지 하루 만인 지난 6일 오전 0시 50분 서울시 자신의 집 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일 경찰이 신청한 A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A씨가 소지한 엽총 등 총기 5정을 압수했다. 이 중 2정은 불법 총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국과수에 분석 의뢰한 증거물이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자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범행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경찰의 수사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수사 지휘한 것으로 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건과 관련한 더 이상의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A씨를 지난 10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A씨는 언론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A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우편 등기로 발송한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 여부를 검찰과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중생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성욕을 해결할 대상을 찾던 중 유인하기 쉬운 딸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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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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