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서 수갑 안 채운 불법체류자 호송 중 줄행랑

서울 구로구서 수갑 안 채운 불법체류자 호송 중 줄행랑

입력 2017-10-01 14:33
수정 2017-10-01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틀째 행방 묘연…경찰 피의자 부실관리 ‘도마’

서울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호송 중 도주해 경찰의 부실한 피의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4분께 서울 양천구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호송 중이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A(39)씨가 구로구 오금교사거리에서 차량 뒷문을 열고 도주했다.

동행하던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경관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며, A씨는 호송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갑자기 문을 열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금천서는 A씨를 수배하고 형사과·수사과 인력 약 70명을 구로구 일대에 투입해 수색 중이지만, A씨 행방은 이틀째 묘연한 상태다.

A씨는 전날 금천구의 한 목욕탕에서 불법체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문신한 A씨가 ‘자꾸 째려봐 불안하다’는 한 이용객의 112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신원확인 결과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여행 비자로 입국했으며, 10월 29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불법체류 외에 다른 혐의는 없다.

불법체류가 의심되지만 확인되지는 않은 경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경찰이 해당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호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A씨는 현장에서 불법체류자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규정상 수갑을 채워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을 어긴 게 맞다”고 시인하면서 “추석 연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A씨를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