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개 전기도살’ 무죄선고에 검사 직무유기 고발

동물보호단체, ‘개 전기도살’ 무죄선고에 검사 직무유기 고발

입력 2017-09-29 16:11
수정 2017-09-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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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가 ‘개 전기도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자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동물유관단체협의회·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담당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재판부가 요구한 쟁점사항 의견제출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검사의 행위에 대해 “한국 동물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재판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장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앞서 28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농장주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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