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비원 과실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화재경보기가 울렸는데도 소음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경보기를 꺼 버려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안 의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망 시각이 2015년 12월 2일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일 0시 6분께 자신이 일하던 서울 관악구 소재 임대아파트에서 화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보기를 꺼서 이 아파트에 혼자 살던 A(당시 80·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1일 오후 11시 56분께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에 A씨가 거주하는 층의 화재감지기가 작동했다고 표시됐고, 몇 분 뒤 아래층 주민도 ‘불이야’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씨에게 알렸다.
그러나 이씨는 평소 화재경보기가 자주 오작동을 일으켰고,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며 경보 기능을 정지시키고 A씨가 있는 층과 위층 복도의 화재감지기만 확인했다.
1심은 “업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나왔다”며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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