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과 불복’ 일본 전범기업, 근로정신대 손배소 항소

‘1심 결과 불복’ 일본 전범기업, 근로정신대 손배소 항소

입력 2017-09-05 14:14
수정 2017-09-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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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난달 광주지방법원에서 잇따라 열린 강제노역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연합뉴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연합뉴스]
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최근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강제노역 생존자와 유족 등 4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오길애(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오철석(81)씨에게 1억5천만원, 김재림(87·여)씨에게 1억2천만원, 양영수(86·여)·심선애(87·여)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도록 판시했다.

앞서 같은 달 8일에는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부장판사가 강제노역 생존자와 유족 등 2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생존자인 김영옥(85)씨에게 1억2천만원, 사망한 최정례(1927년 출생·1944년 사망)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4)씨에게는 상속분에 근거해 325만6천684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이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도움을 받아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1·2·3차로 나뉘어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광주지법의 판결은 2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같은 달 8일 열린 판결은 3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이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미쓰비시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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