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 빨리 늙는 한국

‘고령사회’ 진입… 빨리 늙는 한국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09-03 22:28
수정 2017-09-04 0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5세 이상 14% 넘어… 전남 21.4% ‘초고령’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국에서 가장 늙은 곳은 전남, 가장 젊은 곳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25만 7288명으로 전체 인구 5175만여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14.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유엔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전산화된 뒤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08년에는 10.2%였지만 2012년 11.7%로 늘어났고 지난해 13.5%에 이어 올해 14.0%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미만인 지역은 없었다. 세종이 9.7%, 울산 9.8%, 경기 11.3%, 광주 12.2%, 서울 13.6%, 대구 13.8% 등을 포함한 8곳이 상대적으로 젊은 고령화사회였다. 65세 이상 인구가 14.0% 이상인 고령사회는 제주 14.1%, 경남 14.7%, 전북 18.8%, 경북 18.8% 등 8곳이다.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4%로 전국 유일의 초고령사회로 분류됐다.

시·군·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미만으로 젊은 곳은 울산 북구가 6.9%로 유일했다. 초고령사회는 전남 고흥 38.1%, 경북 의성 37.7%, 군위 36.6%, 경남 합천 36.4% 등 93곳에 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9-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4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