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조씨 구속 수감
송선미 남편 사망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모(28·무직)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씨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에서 “고씨가 재산 소송과 관련한 정보를 넘겨주면 2억원을 주기로 해놓고선 1000만원밖에 주지 않았다”면서 “욱한 나머지 위협용으로 들고 온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외할아버지인 곽모(100)씨의 재산을 놓고 가족 간 분쟁을 벌이던 중이었다. 재일교포 출신인 곽씨는 수백억원대 재산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18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1963년부터 교토에서 관광호텔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4성급 호텔을 소유하고 있다. 2005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고려대에 15억원을 기부하는 등 장학 사업도 펼쳐 왔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는 곽씨가 재산을 장남의 첫째 아들에게 넘기자, 딸의 자녀들이 “외할아버지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넘어갔다”며 재산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는 곽씨 둘째 딸의 아들이다.
조씨는 당초 일본 유학 시절에 알게된 장손과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그러나 최근 사이가 틀어지면서 고씨 쪽으로 넘어왔다. 조씨는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고씨에게 먼저 연락해 “장손의 소송 관련 자료를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아 넘길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와 조씨는 지난 17일 처음 만났으며, 고씨가 피살된 지난 21일은 두 사람이 세 번째 만난 자리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더 조사한 뒤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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