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피하려고?…‘여성 폭행’ 혐의 김광수 의원 슬그머니 귀국

취재진 피하려고?…‘여성 폭행’ 혐의 김광수 의원 슬그머니 귀국

입력 2017-08-13 11:03
수정 2017-08-13 11: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  연합뉴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
연합뉴스
주말 새벽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김광수(59·전주갑) 의원이 12일 오후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초 13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루 앞당긴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취재진의 눈을 피해 슬그머니 귀국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는 입국 이후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김 의원이 귀국함에 따라 14일 오전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에서 A(51·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다.

당시 이웃 주민들은 “옆집에서 싸우는 것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가정폭력인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집기가 흐트러져 있는 가운데 혈흔과 흉기도 발견됐다.

출동한 경찰은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 두 사람을 분리한 뒤 김 의원에게 수갑을 채워 인근 지구대로 연행했다.

경찰은 지구대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이후 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출혈을 고려해 오전 3시께 풀어줬다.

김 의원은 경찰에게 “A씨는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인물”이라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사건 내용이 보도되자 “선거 때 (나를) 도와준 여성이다. 평소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안다. 힘들다고 전화가 와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듯한 걱정이 들어 이를 말리려고 갔다가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 내연녀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해다”라고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숱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사건 당일인 5일 오후 아내가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