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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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협박)로 대학생 최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 자유게시판에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으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글에서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 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 판결도 기각 1표는 반드시 있다. 그럼 1명만 더 기각표 던지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청와대 변호인단 측이 로비 등을 통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사료된다’고 썼다.
이어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고 적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해칠 의도가 없었고 박사모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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