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차장에 수상한 꽃이…마약 양귀비 알아본 손님

식당 주차장에 수상한 꽃이…마약 양귀비 알아본 손님

입력 2017-07-17 15:29
수정 2017-07-17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도권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차장에 양귀비를 심은 ‘간 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7·요식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까지 경기도 양주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주차장 화단에 마약류인 양귀비 750여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양귀비 재배는 식당을 방문한 한 손님이 마약 양귀비가 피어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준 화초 씨앗을 심었을 뿐, 마약 양귀비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기른 양귀비를 모두 뽑아 폐기처분 조치했다.

양귀비는 관상용이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소량을 재배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