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특별장학팀장 “철저히 조사…문제 드러나면 즉시 감사”

숭의초 특별장학팀장 “철저히 조사…문제 드러나면 즉시 감사”

입력 2017-06-19 15:49
수정 2017-06-19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은 19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즉시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책임을 맡은 특별장학팀장인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 신인수 초등교육지원과장은 이날 숭의초에서 특별장학(현장조사) 시작 전에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신 과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기록을 포함해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검토와 사건 관련자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과 처리 절차를 세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신 과장과의 일문일답.

-- 오늘 조사 계획은.

▲ 학폭위 회의기록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가능한 시간 안에서 사건 담당했던 학교 교원들 면담한다.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추가 조사나 면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중점 조사 대상은.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안 처리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안이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특별장학의 경우 학교 쪽에 징계 수위를 어느 선까지 요청할 수 있나.

▲ 특별장학은 징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의혹이 있으면 감사 부서에 요청해 감사가 병행된다. 감사부서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 감사를 먼저 안 하고 특별장학을 하는 이유는.

▲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어서 특별장학을 통해 깊이 있게 조사하는 거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는 장학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게 맞다. 근거가 명확해지면 감사가 이뤄지게 된다.

-- 장학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추가 감사가 진행 안 될 수도 있나.

▲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협의해서 감사 부서에서 결정할 문제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