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9개월만에 첫 판결…23일 ‘이대 학사비리’선고

최순실 국정농단 9개월만에 첫 판결…23일 ‘이대 학사비리’선고

입력 2017-06-18 10:31
수정 2017-06-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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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첫 마무리…최경희 등 관련자 8명도 함께 결론

최순실씨
최순실씨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국정농단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여러 사건 가운데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혐의로 법원의 첫 판결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에 나선 지 9개월 만에 최씨의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가 가려지게 된다.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뇌물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해당 사건들은 아직 심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55) 전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정씨의 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6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그동안 따로 심리했던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린다.

이에 따라 정유라 특혜 의혹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9명이 모두 같은 날 1심 판결을 받게 됐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학사비리 사건 1심은 마무리되지만,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뇌물 혐의 재판은 이번 주에도 4번 열린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20일, 22∼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을 열고 삼성그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SK에 89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에 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삼성 관련 재판에는 19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삼성이 정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한 경위 등을 진술한다.

SK 관련 재판에는 핵심 증인인 최태원 SK 회장이 22일 출석하며 20일 박영춘 수펙스추구협의회 CR 팀장(부사장), 23일 최씨의 개인비서로 알려진 엄모씨 등이 나온다.

이 밖에도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을 주 3회 연다. 재판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주 4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을 열고, 피고인들을 증인 신분으로 부른다. 22일에는 김 전 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23일엔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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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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