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은 ‘시간싸움’…점심은 구내식당·도시락 해결

국정농단 재판은 ‘시간싸움’…점심은 구내식당·도시락 해결

입력 2017-06-18 14:03
수정 2017-06-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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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내식당…검찰은 도시락 애용

지난 12일 낮 12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1층 구내식당.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한쪽 식탁에 앉아 점심을 먹는 모습이 보였다. 서둘러 식사를 마친 이들은 식판을 개수대에 반납한 뒤 총총걸음으로 식당을 빠져나갔다.

오후 2시 10분에 재개하는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남은 한 시간 동안 증인신문 사항 등을 검토하러 간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내 구내식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종종 목격된다. 점심 이후 구내 카페에 모여 서류뭉치를 펼쳐놓고 회의를 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삼성그룹에서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일주일에 수요일만 빼고 모두 4차례 열린다.

법정에 나온 증인을 상대로 검찰과 특검, 변호인 측의 신문이 치열하게 이뤄져 오전 재판은 점심시간인 정오를 훌쩍 넘겨 끝나기가 일쑤다.

오후 2시께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데 그사이 검찰이나 변호인단 모두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오후 증인에 대한 질문 사항을 들여다봐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8일 “밥 먹고 바로 다시 재판을 준비해야 하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총론을 파악한 뒤 어느 정도 방향을 세우고 재판에 들어가야 하는데 바로 증인신문을 하다 보니 허덕인다”며 “준비 부족으로 좀 아쉬움이 많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재판받는 최순실씨 측 변호인단은 법원 청사 앞 사정에 밝은 이경재 변호사가 미리 정해둔 몇몇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한다.

이 변호사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하니까 그런 시간으로 활용한다”며 “다른 사람들과 분리돼서 얘기할 수 있는 곳을 여러 군데 정해놓고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이 쫓기듯 지나가는 것은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 관계자들은 주로 미리 주문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피고인 측과 치열한 신경전 끝에 먹는 도시락이어서 그런지 “밥도 잘 안 넘어간다”고 토로하는 검사도 있다.

이처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최씨 측 변호인단은 가급적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점심시간을 ‘작전 타임’으로 활용하고 있다.

온종일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돌아온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공범 관계인 만큼 교도관들이 각각 전담해 분리 식사를 하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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